< 기사 보기 >
맹견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오늘 기사를 보면, 앞으로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이상한 것은 기사의 내용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개를 잃어버리거나 방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관리조항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기사의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에는 이미 맹견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미 법에서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 일부는 시행일은 2013년 1월1일부터이다. 하지만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미 시행중이다)
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또한 그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맹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이제서야 관련 제도가 신설되는 듯한 행정부나 언론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한 동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조차 제대로 사실확인도 안하고
기사를 쓴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달라진다는 점은, 50만원으로 규정된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올리는 것 뿐인데도 말이다
(아마,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사실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맹견의 종류에 있어서 저정도의 맹견 이외에는 괜찮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
오히려 저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크기 기준"의 맹견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개라도, 평소에 사람을 잘 물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 개는 당연히 맹견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0. 몸무게가 50kg 이상인 개
0.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습벽이 있는 개
약간은 포괄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에 비하면 좀 더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사항이 아닐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그것이 애완동물이건, 반려동물이건 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어짜피 아이와 동물이 같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성 있는 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나
행정청의 제도 운영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충분히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마치 새로운 사실인양 보도하는 기사도 조금은 마음에 안든다.
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