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her's anxiety'에 해당되는 글 30건

  1. 2013.05.20 입원
  2. 2013.04.26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 강제 회수/파기 명령
  3. 2013.02.04 아빠는..
  4. 2012.12.24 지난주 월요일
  5. 2012.11.16 맹견의 목줄 과태료 100만원? 언론과 행정부의 무책임
  6. 2012.11.15 첫딸은 아빠 유전자...?
  7. 2012.10.28 상처
  8. 2012.10.16 39.4
  9. 2012.09.13 사고 1
  10. 2012.08.09 아기와의 대화 2

입원

father's anxiety 2013. 5. 20. 13:18 posted by 악트


목요일 오후에 열이 많이 올라서 병원에 입원.


단순한 감기겠지만,


경련도 있고 하니,


우선은 입원했다.


열이 38~39까지 올라가는데


해열제나 기침약을 먹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되니 어쩔 수 없네...



약을 먹어도 그때 뿐이니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열이 오르기만 한다.







2인실은 애기들이 서로 경쟁하듯 울어대니 잠도 못자고


그래서 결국은 1인실로 이동...




열이 많이 올라서 할 수 없이 방안에서는 거의 누드로 지내기도..






잘 때는 괜찮은데,...











병실에서 너무 지루해 하는 게 눈에 보여,


병원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놀았다.


여기저기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사돌아다니고,


계단도 혼자 올라가보기도 하고


밖에 나가고 싶은지 자꾸 밖에를 내다보는데,


날씨도 쌀쌀하고


토요일부터는 비고 오고 해서 밖에는 못갔다.















그래도 노트북 가져다가


이것저것 DVD를 틀어주니 그거 보면서 달래지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싶어서는 또 찡찡 거리기 일쑤...












휠체어를 타고 싶어서 내려놓아도 자꾸 올라가고...


결국 휠체어 타고 병원 투어....







결국


일요일에 열은 안떨어졌지만,


집으로 가기로 결정.


사실 병원에서도


해열제를 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게 없다.







집에 오니 좀 잘 논다.


체온계로 열을 하도 쟀더니


이젠 지가 어찌 하는지 알고 귀에도 대 보고..






이젠 좀 그만 아프길.


어쩔 수 없으니, 아픈 건 괜찮은데,


빨리 나아야지.


그래도


아파도 잘 놀고 잘 먹으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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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읽기 >


한국얀센에서 2011년 5월 3일 이후 생산한 모든 어린이용 타이레놀 시럽에 대해

식약처의 회수 및 파기 명령이 떨어졌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적량보다 많이 들어갔다고.


아세트아미노펜은 파라세타몰이라고도 불리며, 해열 진통작용을 하는 약품.



오늘 집에가서 확인해야 겠다.


벌써 몇번 먹였는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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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father's anxiety 2013. 2. 4. 15:36 posted by 악트



아빠는 먹는거 아니다.


피봤다...


지난주 월요일

father's anxiety 2012. 12. 24. 19:32 posted by 악트




지난 주 월요일,


자다가 갑자기 토하고는 심하게 힘없이 누워있는 채로 발견되서는


새벽에 갑자기 병원으로.



병명은 장염.


심한 탈수 증세로 하루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




손에 링겔까지 맞아야 했고,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해야 해서 하루종일 물만 마셨다고.


배가고파서인지 하루 종일 잠도 제대로 못자다가


결국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분유 먹는 것을 허락받고는





잠들었다.





이젠


아프지 마시길.








< 기사 보기


맹견을 데리고 다닐 때에는 목줄을 하고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오늘 기사를 보면, 앞으로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인데,


이상한 것은 기사의 내용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에는 개를 잃어버리거나 방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관리조항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기사의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법에는 이미 맹견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미 법에서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 일부는 시행일은 2013년 1월1일부터이다. 하지만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미 시행중이다)


제4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2.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또한 그 안전조치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맹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마치 이제서야 관련 제도가 신설되는 듯한 행정부나 언론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특히 위험한 동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조차 제대로 사실확인도 안하고

기사를 쓴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달라진다는 점은, 50만원으로 규정된 과태료를 100만원으로 올리는 것 뿐인데도 말이다

(아마, 시행령에 규정된 과태료의 부과기준도 변경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사실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맹견의 종류에 있어서 저정도의 맹견 이외에는 괜찮다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다.

오히려 저 이외에도 아이들에게 위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크기 기준"의 맹견 분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개라도, 평소에 사람을 잘 물거나 그런 경력이 있는 개는 당연히 맹견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0. 몸무게가 50kg 이상인 개

0.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습벽이 있는 개


약간은 포괄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에 비하면 좀 더 정확하고 예측가능한 사항이 아닐까.


아이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주변에 그것이 애완동물이건, 반려동물이건 동물이 늘어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어짜피 아이와 동물이 같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성 있는 동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나

행정청의 제도 운영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충분히 10분이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마치 새로운 사실인양 보도하는 기사도 조금은 마음에 안든다.


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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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딸은 아빠 유전자...?

father's anxiety 2012. 11. 15. 18:42 posted by 악트


< 기사보기



ㄷㄷㄷ


-_-


어쩌라고


-_-




닮긴 닮았다. 헐;



숨막히는 뒤태;;;;




발가락도 닮았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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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

father's anxiety 2012. 10. 28. 01:04 posted by 악트



얼마전에는

감기로 고생하더니

이번엔 이마에 상처.


이런건 앞으로도 흔하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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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father's anxiety 2012. 10. 16. 10:05 posted by 악트




열이 39.4도까지 올라 응급실로.


열만 있지,

기침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별로 다른 증상은 없어서 해열제만 받아먹고(3분만에 다 토하긴 했지만)

다시 집으로.



아기용 해열제는,

보통 이부프로펜 제제인

부루펜 시럽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인

타이레놀이 주로 쓰이는데,


둘 다 4시간 간격으로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이 다른 두 약은 2시간 단위로 교차투약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열제인 부루펜을 먹이고 2시간 이내에 차도가 없으면

2시간 후 타이레놀(이건 해열제 기능도 있지만 진통작용도 있다)을 먹이는 방식.



타이레놀의 경우 과다복용시에 간부전이 올 수 있고,

부루펜의 경우에는 간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장기 복용시 위장출혈의 위험이 있다고 한다.


부루펜의 투여량은 아기 몸무게 단위를 ml로 치환하여 몸무게 절반 정도.

8Kg아기라면 4ml



추가적으로,

이부프로펜 제제의 경우 복용중 음주가 위장출혈의 위험성을 높인...-_-

우리 딸은 한동안(? 20년...정도...? -_-) 금주.




요즘엔 피린계는 안쓰나 보다. 레이 증후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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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father's anxiety 2012. 9. 13. 12:26 posted by 악트




첫 중대형 사고.


침대에서 떨어졌다.


침대가 높은 편이라 바리케이트(?)까지 쳤지만,


그걸 넘어버렸다.


머리가 무거우니 머리부터 떨어져 이마에 살짝 긁힌 상처에 심하게 울어


급히 부랴부랴 찾은 병원.


외상도 대단치 않고,


30분쯤 지나니 별로 아파하지도 않고, 


먹기도 잘 먹는 편이고, 토하거나 뻗거나 혼절하지도 않아 대단치는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X-ray까지 찍고


대략 2주정도는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심하게 칭얼거리거나


쉽게 벋어버리거나 토하는 등,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배우기 전에 내겨가는 것 부터 배워버렸네...




그럴 수도 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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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s anxiety 2012. 8. 9. 15:24 posted by 악트

< 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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