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보육료 지원

future to live 2013. 1. 16. 20:18 posted by 악트

<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의2(양육수당)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비용과 양육수당.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런전런 많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유아보육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단지 부모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을 강조할 필요는 있어보인다.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이념에 걸맞게 수당이라는 구체적 표현방식으로 사회도 책임을 나누어 가질 필요는 있다.


또, 부모뿐만아니라,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구현을 위해서는 보육비와 양육수당의 지급은 당연한 것.


나도 다음 달에 신청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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